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가. 다른 자의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ton 당 약 41,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사료 공정에 따르지 아니한 습식 단 미 사료인 음식물류 폐기물 6,000t 상당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상호의 닭 사육시설에 공급 받아 닭 먹이와 퇴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재활용하였다.
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F ’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 받아 닭 먹이로 사용하고 남은 습식 단 미 사료인 음식물류 폐기물 약 122t 을 계분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농촌 진흥청이 고시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2,151t 상당량의 퇴비를 만들어 이를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면적 3,000㎡ 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5.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F ’에 닭 사육장, 계 분장 등을 갖추고 약 35,000마리의 닭을 사육함으로써 시설면적 4,290㎡ 상당의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