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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0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09:00 경 부산 사상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닭 판매점인 'E 대리점 '에서, 사실은 닭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15호 닭 500마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 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 이전부터 피해 자로부터 닭을 공급 받아 가공하는 등 거래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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