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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33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광주 북구 H 시장에 있는 ‘I 닭 집 ’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 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광주 북구 H 시장에 있는 ‘J 닭 집 ’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 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광주 북구 H 시장에 있는 ‘K 닭 집 ’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 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광주 북구 H 시장에 있는 ‘L 닭 집 ’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 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광주 북구 H 시장에 있는 ‘M 닭 집 ’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 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광주 북구 H 시장에 있는 ‘N 닭 집 ’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 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광주 북구 H 시장에 있는 ‘O 닭 집 ’에서 시ㆍ도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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