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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게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위 숙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야마 토’ 게임 기 4대,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대, ‘ 반지의 제왕’ 게임 기 2대,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A),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게임 물 이용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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