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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43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6 층에 있는 ‘F’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6. 11.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의 게임 장 운영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경부터 2017. 6. 13. 16:30 경까지 대전 서구 G 6 층에 있는 ‘F’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아름다운 섬’ 게임 기 55대, ‘ 스마트 팡’ 게임 기 6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황금성’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총 115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 황금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2017. 7. 14.부터 2017. 7. 16. 경까지의 게임 장 운영관련 범행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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