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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정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반게임 장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3. 19:00 경부터 2017. 1. 14. 00:55 경까지 충북 음성군 C 가건물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초밥 왕' 게임 물의 데이터를 설치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미 상의 게임기 10대와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오션 샤크' 게임 기 10대 등 총 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각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압수물 명칭 정정 사유)

1. 압수 증명

1. 각 감정결과 회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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