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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1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 2 층에서 ‘E’ 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2015. 8. 24. 19:15 경까지 만화방 밀실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글로벌 머니 피버 (GLOBAL MONEY FEVER)’ 게임 기 3대( 증 제 1호 )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만화방 밀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글로벌 머니 피버’ 게임 기 3대( 증 제 1호 )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 500점 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등급 분류 확인자료 첨부)

1. 압수된 글로벌 머니 피버 게임기 3대( 증 제 1호), 일 만원권 지폐 3 장( 증 제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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