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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25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916호를 임차 하여 무등록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경부터 2018. 7. 17. 22:10 경까지 위 ‘E’ 916호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본 체 및 모니터) 2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포인트가 카드에 적립되면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본 체 및 모니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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