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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8고단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빌딩 3 층에서 ‘C 당구장’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8. 02:20 경까지의 범행

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8. 02:20 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 50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 분류 미필의 점 피고인은 위 가. 항에 기재한 일시ㆍ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한 일시ㆍ장소에서,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 50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7. 7. 중순경부터 2017. 8. 7. 16:37 경까지의 범행

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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