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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1 2020고정47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공원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안전하게 묶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8:00경 위 공원에서 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은 과실로 목줄이 풀려 마침 애완견을 데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의 우측 둔부를 물고 발로 왼쪽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11. 16.자 고소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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