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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59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이동을 할 때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겁을 주지 못하도록 목줄을 안전하게 묶거나 입 마개를 씌우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2:5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도로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데리고 가 던 개 2마리의 목줄을 놓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D에게 위 개들이 달려가 사 납 게 짖으며 위협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자전거에서 내리던 중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족관절 전거 비인 대 및 종 비인 대 파열’ 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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