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614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면서 보스턴테리어 종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바,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다닐 때 단단한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20. 5. 21. 2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340 탄천산책로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개의 대변을 치우고 있을 때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70세)에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