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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185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비 숑 프리 제’ 라는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3:20 경 구리시 C 아파트 501동 1~2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입구를 통해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중이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출입구이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 마개 등을 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고 입 마개를 씌우지 아니한 과실로 애완견을 데리고 아파트로 들어가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초동수사), 진료 확인서,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개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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