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1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9. 18:00경부터 22:00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음식점 앞에서, D에게 대마 잎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초경 사이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초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칠곡군 E에 있는 F조합 금오지점 부근 PC방 건물 옥상에서, 일반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0.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저녁경 칠곡군 G에 있는 H공원에서, 일반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0. 3.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저녁경 칠곡군 G에 있는 H공원에서, 일반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0. 3. 9.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10:55경 칠곡군 I건물, 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주방 선반 안에 대마초 종자 약 2.08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 말린 대마 잎 약 3.35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 말린 대마 잎 약 6.57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1개, 말린 대마 잎 약 4.32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1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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