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경 강원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잎 2장을 채취하여 종이에 넣어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2018. 11.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내지 2018. 11.경 사이에 강원 C에 있는 저류지 인근에서 자생하는 대마초 종자 수십 개를 채취하여 담배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8. 12. 17.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22:00경 강원 B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잎을 가루로 만들어 수제 담배 안에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순번 58, 68)
1. 압수물 사진,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간이시약 결과)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마 잎을 채취한 곳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