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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3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9. 12:00 경부터 12:3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 술을 달라!” 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9. 12:30 경 위 ‘D’ 음식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허벅지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려 하고, 바닥에 누워 위 F을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2. 항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 곳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피해자 F으로부터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E 지구대로 인계된 후, 그곳의 민원인들과 E 지구대 경위 H 등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들 다 파면 시키겠다.

나는 총경과 경무관만 상대한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아냐 이 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 일산 경찰서 I과 내에서, 민원인 J 등 5명의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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