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경찰관들이 이 사건 까페에 출동한 당시에는 B이 업무 방해 범행을 실행 하고 있는 중이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B은 까페 밖에 나가 있었으며, 경찰관들은 종업원인 피해 자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까페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람이 B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B이 업무 방해의 현행범이거나 준 현행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의 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경찰관들의 B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경찰관들의 팔을 번갈아 가며 잡은 것에 불과 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6. 6. 19. 18: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위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고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