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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9. 13. 04:5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26 종 로 3가 역 5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을 엎고 일행인 B과 몸싸움을 하여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꺼져 라. 너희 상관 없으니 그냥 가라.” 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폭행, 업무 방해 및 모욕죄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손목을 꺾어 비틀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찬 다음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를 제 1의 나. 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해서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끌면서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를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 등이 피고인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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