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30. 11: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539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폰 단말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25 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인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이 짭새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착용하고 있던 실내화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