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9.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남자친구인 A과 말다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원형 접시 1개와 사각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0분 간 A과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6. 5. 9. 03:00 경 위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하다가, 순경 H을 비롯하여 4명의 경찰관과 A이 있는 가운데 G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 존나 양심 없네,
저런 게 경찰이야 씹새끼야, 양심 없는 새끼야, 나이 처먹어 가지고 나이 값 좀 해 라, 니도 니 맘대로 얘기 하세요, 이 미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9. 03:00 경 위 B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의 경고를 거부하고 지구대 내부를 계속 돌아다녀 수갑을 착용하게 되자 화가 나서 순경 H을 비롯하여 4명의 경찰관과 B가 있는 가운데 G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 이 새끼야 이름이 뭐야, 골로 간다 씹새끼야, 돈 먹었냐,
이 새끼 웃긴 새끼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피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