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남자 분이 바지를 벗고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F(36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씹새끼야, 병신 꺼져, 존나 미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02: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I(41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 받자, J, K 등 민원인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지랄하고 있네,
병신 새끼, 야 이병 신 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 지랄하고 있네,
병신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E 지구대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K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