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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횡단보도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의 E 택시 내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승차거부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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