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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6:20경 창원교도소 내 제1수용동 21실에서,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미합의, 별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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