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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3. 27. 20:2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G(30 세) 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과 친한 선배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주점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불러 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27. 22:5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러낸 후 포 천시 H에 있는 I 한의원 건물 앞 골목길로 끌고 갔다.

그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4회 차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하악 우측 제 3 대구치에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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