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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4. 16. 03:29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밴드연주자인 피해자 G(32세)이 신청곡을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일이나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4. 16.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7세)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I에게 “야,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I에게 “개새끼들아, 저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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