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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22: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 1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과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 부위를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속 아랫입술 부위 열상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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