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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 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강북구 B, 121동 14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2달 후에 갚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 수입은 80~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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