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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94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4.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14: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산타페 차량 구입대금 2,7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 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18:13경 위 D 전시장에서, “중고 그랜드카니발 차량 구입대금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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