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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범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20. 확정되어 같은 해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가 돈을 안 갚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고 이자는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사석농협 앞길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장품을 보내주면 아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기존에 빌린 500만 원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이를 채권자 등에게 선물로 줄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정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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