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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G으로 ‘친구가 추석 때 사용할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추석에 사용할 고기를 미리 사 놓으면, 추석 쯤 고기 값이 많이 오르면 이를 팔아서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윤을 남겨줄 테니 1,300만 원을 투자해라. 2018. 9. 5.경 원금과 이윤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 계좌(K)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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