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6] 피고인은 2014. 1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A동 5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클래어스의 ‘마유’라는 제품과 미백 제품인 ‘클라우드’ 각 100박스를 저렴하게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으로 총 판매대금의 50%인 4,2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물건이 오후에 출고될 수 있으니 잔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64] 피고인은 2014. 6.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이니스프리 화장품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17.경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