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150명 중 80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53.33%) 2005. 11. 1. 피고로부터 구성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나. C은 2014. 4. 17. 피고에게 48명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해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9.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구성동의자’라 한다)는 모두 103명인데(산정근거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당시 구성동의자수가 소유권변동으로 인하여 90명으로 증가하였고, 추가 제출된 20명의 추진위원회구성 동의서 중 13명의 동의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해산동의자수가 구성동의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해산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C은 2014. 6. 25. 다시 피고에게 62명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위 해산동의서 중 D, E, F, G의 것은 구성동의자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고(특히 F, G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성동의자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해산동의자에서도 제외하였다) 나머지 58장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구성동의자 103명의 과반수인 58명의 동의(해산동의율 56.31%)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되었다는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2014. 7. 31.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