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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5구합82037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8. 서울 영등포구 F 일대 46,474.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2015. 11. 19.경 피고에게 조합 해산 동의서(이하 ‘해산동의서’라고만 한다)를 첨부하여 원고의 해산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2. 7.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12. 10. 이를 고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42명(국ㆍ공유지 4건 포함)이고 제출된 123건의 해산동의서(토지등소유자 중 공유자들이 모두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전부를 1건의 해산동의서로 보았다, 이하 같다) 중 G 명의의 해산동의서는 서명이 누락되어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122건의 유효한 해산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동의율을 50.41%(= 122명/242명)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유제시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몇 명이고 그 중 몇 명이 해산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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