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일원 63,7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8. 3. 4. 마산시장(마산시는 2010. 7. 1. 창원시에 통합되어 현재 창원시장에 해당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3.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C은 2013. 11. 27. 창원시장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241명이 작성한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 D은 2013. 12. 16.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20명이 작성한 해산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하 ‘추가제출된 해산동의서’라 한다). 라.
창원시장은, 위 신청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총토지등소유자 473명의 과반수인 237명(50.1%, 신청 당시 제출된 해산동의서 241명분 중 4명분이 공유자 중 대표소유자 미선임 또는 지상권자 미동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적격 4명분을 제외함)이 참가인의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3. 참가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4.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도 토지등소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