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11,536.6㎡(당초에는 면적이 11,438㎡이었으나, 2010. 4. 28. 서대문구고시 F로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104명 중 79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75.96%) 2009. 2. 10.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G는 2014. 9. 1. 피고에게 58명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그 중 55명의 해산동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다음, 토지등소유자 104명의 과반수인 55명의 동의(해산동의율 52.88%)로 조합의 해산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10. 29.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11.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해산동의자수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I, J은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고, K는 대만 국적의 중국인인바, 이들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작성한 해산동의서는 본인이 작성한 해산동의서로 보기 어렵고, 위 가족이나 제3자가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L은 해산동의서와 분양신청서의 필체가 상이하고, G는 해산동의서와 종전 정보공개청구서류 수령대장의 필체가 상이하며, M는 남매지간으로 토지를 양도한 N가 작성한 분양신청서와 필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