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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30347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5. 부천시 오정구 B 일원 68,700㎡ 지상(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노후불량한 주택 등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수를 442명, 동의자수를 261명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토지등소유자 중 중복자 등을 정리하여 2007. 4. 25. 피고로부터 토지등소유자수를 413명, 동의자수를 276명으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A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 C은 2013. 11. 6. 피고에게 192매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해산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위 192매의 해산동의서 중 142매의 해산동의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2013. 12. 4.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76명 중 142명(51.45%)이 해산에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원고가 더 이상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4. 6. 30.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부천시 고시 D)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산신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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