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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구합14917
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경기도지사는 2007. 6. 4. 구리시 D 일대 25,012㎡(구역명은 A구역이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경기도 고시 E)하고, 2010. 5. 11.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경기도 고시 F)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182명 중 97명(53.3%)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받아 G을 대표자(위원장)로 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여 2011. 3. 16. 피고 구리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던 토지등소유자 97명 중 3명이 2012. 12. 27. 피고 구리시장에게 위 97명 중 50명이 작성한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였고, 피고 구리시장은 2013. 1. 29.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던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구리시 고시 H, 이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15. 6. 12.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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