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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02 2014고단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산청군 C 한약 약초판매장 대리석 석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5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농협 공설운동장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김해시 삼계어린이집 공사에 자재비용 구입할 돈이 모자라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전 공사대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시 마산진동 번지불상의 원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시 삼계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 인건비 등이 부족하여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그 돈이라도 빌려주면 준공검사 후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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