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15 2012고정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장, 방수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2010. 7.경 주식회사 흥부종합건설(이하 ‘흥부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동구 D에 있는 E의 저수조 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F에게 “인천 동구 D에 있는 신축건물 방수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7. 22.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인천 동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인부 8명과 함께 9,696,500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수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9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흥부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으면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흥부종합건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도 대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