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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서울 금천구 I, 9층 901호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J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AG식당 공사현장에서, 위 ㈜J의 이사 AH을 통하여 ‘AI’를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주방 미장 및 방수 공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J은 금융기관 채무가 약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AG식당에서 공사대금 1,905,120원 상당의 주방 미장 및 방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17,765,12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제과점’ 공사현장에서, 위 ㈜J의 직원 AM을 통하여 ‘AN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천정 및 벽체 석고보드 공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위 ㈜J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AL제과점’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11,723,782원 상당의 천정 및 벽체 석고보드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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