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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김천시 G에 주택을 신축하는데, 선급금 7,000,000원을 줄 테니 지붕공사와 홈통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공사대금 6,5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약 일주일 후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견적서,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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