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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상가 7층에서, 철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D 상가 7층에 영어학원을 설립할 것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실내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09. 11. 30.경까지 공사대금 59,4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7.경 제1항 기재 D 상가 7층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G재단과의 공동사업으로 D 상가 7층에 영어학원을 설립할 것인데, 우선 계약금 없이 공사를 진행해주면 구정(2010. 2. 13.) 전까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공사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G재단과 공동사업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속대로 계약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0. 2. 1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33,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7,9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각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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