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497
가. 카페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상주시 E에 있는 카페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6,300만 원 상당에 도급받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해자 F에게 ‘창호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공사대금 1,300만 원에 창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1억 6,3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으로 건축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이전 사업으로 인한 채무 약 4,000만 원 상당을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원주택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경 피해자 F에게 ‘상주시 G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1억 3,000만 원 상당에 도급받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창호공사를 해 주면 앞서 지급하지 못한 카페 창호공사 비용까지 모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2,700만 원에 창호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진행한 카페 리모델링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원주택 공사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미 다른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