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48,166원 및 그 중 80,248,166원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일금 일억이천만 원정(단, 이자 월 1부) 위 금원을 채무자 C, B이 차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차용금액은 C 계좌에 이체해주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금은 오는 2014년 4월 18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이자는 선납이며, 기간 경과시 이자발생되며, 조기 완납시 선납분 감해주기로 한다.
부동산표시: 신축빌라 시공 공사비 대여금 및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납사용 담보사항: 해당 물건지에 근저당설정해 주기로 한다.
위약금: 2014년 4월 18일 변제 못할 경우 위약금 일천만 원을 원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2013년 11월 18일 채무자 성명: B 연대보증 성명: C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로 600만 원(= 월 120만 원 × 5개월)을 선납하였고, 만일 피고가 위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2014. 12. 18.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015. 2. 16.부터 2017. 5. 25.까지 아래 표 순번 2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기간말일’ 기재 각 날짜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29. 피고로부터 피고의 어머니(D)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지상 집합건물 중 F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