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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6113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양도담보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0. 3. 15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기는 2013. 10. 30.로 하고 피고가 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양도담보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2013. 10. 7. 공증인가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438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 변제기인 2013. 10.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위 공정증서 기재 별지 양도담보목록 기재 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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