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11 2016가단1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27., 이자 월 2%, 이자지급시기 매월 27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5. 25.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위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