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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03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4,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7. 30,000,000원을 2016. 11. 5.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약정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C’라는 상호의 식당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여 준다고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6. 11. 8. 원고에게 다시 2016. 11. 23.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시 위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과 아파트까지 이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6. 10.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대신 피고는 차용금에 10,000,000원을 더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2016. 11. 8. 다시 금액이 4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약정금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돈은 2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10,000,000원씩 이자를 차례로 더하여 각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만 상환하여 달라고 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최초 차용금 액수에 대한 판단 피고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2016. 10. 27.자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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