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원금을 갚고 3% 의 이자를 주겠다’ 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기계를 만드는 데 돈이 필요 하다’ 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3.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 인은 위 변제기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해자에게 2,875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년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E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1. 10. 27.로부터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후인 2012. 1. 5. 5억 원 내지 7원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점, 이후 위 E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E에서 인정한 채무액만 하더라도 약 64억 원에 이르는 반면, 2011년 E의 총수입은 16억 2,327만 원이고 총지출은 15억 8,738만 원이어서 E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