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5. 3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 F은 2007. 10. 4. 원고, G, H, I, J, K, L, M, N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O 종교용지 4,309㎡(2010. 7. 2. P 임야 4,374㎡에서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75/2,000지분), G(75/2,000 지분), H(900/2,000지분), I(150/2,000지분), J(66/2,000지분), K(104/2,000지분), L(80/2,000지분), M(200/2,000지분), N(350/2,000지분)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의 금전대여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F에게 ① 2011. 5. 19. 67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금 670,000,000원을 1년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및 위약벌을 포함하여 원금을 1,005,000,000원으로 하고 이율은 월 2.5%로 계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2011. 6. 15. 16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금 160,000,000원을 1년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및 위약벌을 포함하여 원금을 240,000,000원으로 하고 이율은 월 2.5%로 계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①② 대여를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 2) 피고들은 2011. 5. 19.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H, I, J, K, L, M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지분을 각 1/2지분씩 양도받고, 계약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진행과 배당이의 1) G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피고들의 경매신청으로 이 법원 E로 중복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