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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 G,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M, N에 있는 O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P의 건축사업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아파트건축공사 및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공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P의 상무로서 2005.경부터 2010. 7.경까지 주택사업본부(2008.경 건축사업본부로 명칭 변경) 내 주택사업팀과 주택마케팅팀(분양기획팀으로 명칭 변경)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파트 분양,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판매 및 입주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Q은 2007. 1.경부터 P의 건축사업본부 주택마케팅팀 차장, 2009. 3.경부터 주택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분양,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판매 및 입주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R은 2007.경부터 P의 건축사업본부 주택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 1.경부터 위 O아파트 분양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신일하우징의 팀장이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O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Q 및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Q, R은 위 O아파트를 건설하면서 2008. 4.경부터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50평형 이상은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아 공사자금 등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09. 3.경 ‘유동성확보를 위한 분양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P 임직원들 및 그 가족이나 지인들, 위 O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등 P의 협력업체나 계열사의 임직원들 및 그 가족이나 지인들, 위 O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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